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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4월 13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4월 11일로 정정되었고 임시정부의 역사는 2019년 100주년을 이미 맞이했고 또 역사를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의 시작이라는 점과 나라의 주인,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조선의 주인은 임금이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긴 했지만, 권력은 황제에게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독립협회의 의회설립 시도 등이 무산되고 오히려 전제군주제가 강화되는 역사의 퇴보였다. 이후 봉건제, 신분제의 긴 역사는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한 당시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뜻과 달리 상당 수 지도층 인사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했고 총독부에게 고위직에 임명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사회 지도층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독립운동의 중심은 일반 국민들로 변했다. 그 노력의 결실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족 대표 33인의 3.1운동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그 계획을 전국에 전파하고 실행에 옮긴 건 학생들이었다. 실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의 선두에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후 이 운동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으로 확대됐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 내외 독립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배경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단체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갑자기 수립되지 않았다. 독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국. 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임시정부의 이름을 가진 곳이 7곳이나 있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임시정부의 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대표적 임시정부였던 상해 임시정부, 국내에 조직되었던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의 등이 통합을 주도했고 1919년 4월 11일 회의를 통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 공화제를 기초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임시헌장을 공포하기 이르렀다. 이후 정부 조직과 의회까지 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4월 13일 대외에 천명하게 됐다. 그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공포하며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영의 순탄치 않았다. 임시정부 내부에서 독립운동 방법론에 대한 대립이 상당했다.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이 대립했다. 지역적 이념적 대립도 있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대립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열은 임시정부 활동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만주 침략을 본격화하는 일제의 탄압과 압박도 큰 악재였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고 임시정부의 형편을 날로 어려워졌다.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임시정부 내 독립운동 조직들이 하나 둘 이탈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항이 됐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와 독립의지를 다시 한 번 알렸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중일 전쟁 중이었던 중국 장개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내각책임제 요소를 강화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독립운동을 다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를 따라 상하이를 떠나 중국 내육 충칭까지 이동하는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무장독립 세력을 모아 일제와 대결했다. 더 나아가 국내 진공작전을 위하 구체적인 활동까지 전개했다. 아쉽게도 국내 진공작전이 현실화되기 직전 일제가 항복을 선언과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됐지만, 한국광복군은 해방 후 대한민국 국군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속에 그들이 선호하는 인사들이 남한과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임시정부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임시정부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해방된 조국에서 계승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았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뿌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라의 성립 요건이 국민, 주권, 영토가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소멸한 이후 일제 강점기 기간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북한의 영토를 수복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계승하고 그 의미를 더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진, 글 : jihuni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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