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파동 등의 여파로 그 안정성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한우에 대해 2009년 6월 22일 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의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그 소재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체식별번호라는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순간까지 유지관리 됩니다. 이를 통해 사후 관리 뿐 아니라 생산, 유통업자들이 주의를 환기시켜 사전 예방의 효과까지 얻을 수 ..
우리 한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뒷조사를 하냐구요? 2009년 6월 22일 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의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그 소재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한우에 대한 합법적인 뒷조사가 가능한 셈이죠. 이 제도는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것도 있지만 이의 정확한 준수를 통해 사전 예방의 효과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사육 → 도축 → 포장처리 → 판매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소들은 태어나서 부터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은 모든 과정에 거쳐 이어져 관리됩니다. ..